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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 비용이 1/3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국한됐으며,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은 전액 본인 부담이었다.

전립선 질환

복지부는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며,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으로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에 시행하는 추가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을 진단하기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 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또한, 남성 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 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