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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 물집과 습진, ‘속눈썹펌제’ 때문?

하늘을 찌를 듯 말려 올라간 속눈썹은 눈이 더 크고 또렷해 보이게 해 젊은 여성들 중에서는 몇 달에 한 번씩 샵에서 속눈썹펌을 받거나 집에서 직접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속눈썹펌을 받는 여성

속눈썹펌제 전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돼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 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펌이나 염모제, 제모제 등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왔다. 민감한 소비자가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량은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허용기준인 11% 이내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품을 손쉽게 살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내에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해당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제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용량 제품에도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필요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내용량이 10㎖(g) 이하인 화장품은 ‘사용 시 주의 사항’ 표시 사항이 의무가 아니다. 속눈썹펌제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7개 제품 중 14개 제품의 내용량이 10㎖(g) 이하였고, 그 중 8개 제품이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한글로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같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 주의사항’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눈썹펌제를 화장품 유형으로 마련, ▲속눈썹펌제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사용 적정성 검토, ▲제한 성분이 포함된 소용량 제품의 ‘사용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속눈썹펌제 사용 시 안구나 눈 주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